시애틀시 이달 말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한다
- 22-10-14
음식배달 직원 위험수당 지급도 끝나
시애틀시가 이달 말로 2년 반 동안 유지해왔던 코로나 비상사태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세입자나 근로자 보호조치 등도 종료된다.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은 11일 워싱턴주정부가 주 전역에 시행해왔던 코로나 비상조치를 오는 10월 31일자로 완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시애틀시도 그동안 시행해왔던 각종 비상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환자가 급증하자 2월 29일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해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우리 이웃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높은 백신접종률과 견고한 보건의료 시스템 등 시의 강력한 대응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다”며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권고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일부 조치는 11월 1일자로 종료되며 일부 정책들은 시간이 지나며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비상 해제 선언에 따라 현재 시조례로 지정돼 시행 중인 '음식배달 직원 위험 수당' 지급은 11월 1일자로 끝난다.
배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유급병가휴가’도 이번 해제 명령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료된다. 다만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주법에 따라 2023년 1월 부터 영구시행 된다.
일부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세입자 보호조치도 종료된다.
주택 및 상가 등 소유주에 대해 적용되어온 '연체된 임대료 납부 계획과 상가 세입자 개인책임 한도 등에 대해 세입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요건은 앞으로 6개월 후 혹은 2023년 5월 1일로 끝난다.
해럴 시장은 올 초 시청사를 재개방하고 청사 내 마스크 의무화나 기타 조치들을 해제하며 팬데믹 시대 적용했던 각종 긴급조치들의 종료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 함께 시 공무원들도 대부분 올 봄부터 사무실 근무를 시행중이다.
다만 시는 계약자와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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