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국가인데…'동원령' 피해 바다 건너온 러시아인 입국불허 왜?
- 22-10-12
탈러시아 행렬에 불법입국 증가 우려…"원칙대로 심사"
난민신청 증가 가능성…국경관리·출입국당국 대응책 필요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탈러시아 행렬이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에도 동원령 발표 이후 23명이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입국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개개인의 입국시도 사유에 따라 입국·불허를 결정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러시아인들의 입국시도 추이를 주시 중이다. 중간기착지 또는 불법입국 목적의 시도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원칙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군 동원령' 脫러시아 급증 우려…출입국심사서 대부분 걸러져
12일 법무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예비군 동원령'이 발표된 9월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한민국 해역에서 발견된 러시아 국적 선박은 총 5척이며, 그중 4척이 우리나라에 입항했다.
요트 4척에 탑승한 러시아인은 총 23명으로 그중 한국 입국 기록이 있었던 2명을 제외한 21명은 입국금지 조치됐다. 입국이 허가된 2명의 최종목적지는 태국으로, 승선원 4명 중 일부만 상륙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VISA)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112개국 소속 외국인은 일시 체류가 가능하다.
러시아의 경우 우리 정부와 양자협정에 따라 90일까지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국가에 속한다. 다만 △근로 △거주 △유학 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러시아인들은 반드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당국은 무사증 협정 체결국이더라도 여행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 후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9월부터는 유일하게 K-ETA가 면제됐던 제주도마저 예외 없이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출입국 심사도 한층 강화된 상태다.
결국 러시아인들은 정상적 경로로는 우리나라에 불법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제지될 가능성이 높다. K-ETA를 거치지 않을 경우 비행기표를 예매할 수 있지만 탑승은 불가능하다. 여행을 사유로 내세우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걸러질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선박으로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들도 '여행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관리 혼선 및 출입국당국 과부하 우려…한동훈 "불법입국 단호 대처"
다만 국내에 유입되는 러시아인들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난민법에 따라 국내 외국인보호소에 머물며 난민심사를 받게되는데,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할 경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경우 상당 기간 국내에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국경 특성을 감안하면 해상을 통한 불법입국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러시아인들의 대거 이탈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군과 해경 등 국경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출입국관리당국 업무에도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우리정부가 분명한 심사기준을 정립해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느슨한 대응으로 이탈 러시아인들의 표적이 되면 국경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정세에 따른 특수상황으로 판단하면서도 러시아인의 입국시도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추가 대응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개 사안별로 요건에 맞는 사람은 입국이 허가되고 요건 안 맞는 사람은 불허되는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제주도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며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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