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교통위반 벌금 과태료 다시 부과한다
- 22-09-18
시애틀법원, 위반자들에 내년 1월30일까지 납부 촉구
각종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받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벌금납부를 유예 받아온 운전자들이 이제 벌금 낼 준비를 할 때가 됐다.
시애틀 시법원은 주차위반, 무인 카메라단속 적발 및 과속 등 운행위반 티켓을 발부받은 29만5,000여 운전자들이 내년 1월30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인 2020년 3월 미납 벌금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벌금징수를 위한 콜렉션 기관으로의 티켓 회부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내년 1월30일부터는 벌금 미납자들이 주차위반과 카메라 단속위반은 각각 25달러, 과속 등 운행위반은 52달러씩 과태료를 다시 부과 받게 된다.
위반자들은 1월30일까지 벌금을 자진 납부하거나 그 대신 커뮤니티 봉사를 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티켓 발부 자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회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은 벌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고 직접 시법원(다운타운 600 5th Ave)이나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할 수도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206-684-5600)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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