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속임수다” 소송내
- 22-09-07
카드잔액 환불 거부당한 고객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인기 선물권인 스타벅스 기프트카드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됐다. 쓰고 남은 4달러92센트가 남아있는 기프트 카드를 현금으로 거슬러달라고 점원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보스턴의 한 고객이 시애틀 연방법원에 스타벅스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인 리처드 스펜서는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전국의 고객들로부터 수백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존 카후나워 연방판사에게 이 케이스를 집단소송으로 취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펜서는 소장에서 관련법이 기프트카드의 잔금을 거슬러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스타벅스는 이를 기프트카드 구매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는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5달러 미만일 때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해주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스타벅스는 기프트카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자체 영업내규에도 “기프트카드는 절대로 환불될 수 없다”고 못박아 놨다고 스펜서는 주장했다.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가족친지들에게 생일이나 명절 등에 주는 가장 보편적인 선물권으로 꼽힌다. 지난해 판매된 기프트카드만 110억달러(2020년엔 126억달러)에 달해 다른 기업체들의 기프트카드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금액만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스타벅스는 추정했다.
스타벅스 측은 잔금의 현찰환불이 법제화된 10개 주 고객들에겐 그 절차를 웹사이트에 명시해 워싱턴과 오리건 고객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여타 주 고객들은 전화(800-782-7282)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스펜서의 소송에 맞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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