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교육구 파업교사 상대 소송 안하기로
- 22-08-30
켄트교육위원회 교사파업중단 요구 가처분신청 여부 표결서 2-2로 비겨
2만5,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켄트 교육구내 교사들이 3일째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구측이 법원에 파업 중단을 명령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였으나 결국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켄트 교육구내 교사들은 개학일인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수업 날짜로는 3일, 시위로는 5일째 수업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켄트교육위원회는 29일 밤 파업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인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였으나 찬반이 2-2로 맞서면서 결국 법원까지 가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구는 “켄트 교육협회(KEA-Kent Education Association) 소속 교사들이 불법 파업을 계속하고 있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의 표결이 부결됨에 따라 교사들의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구측은 지난 주말 교사들에게 2022-2023학년도에 6.3%의 임금 인상, 다음 2년 동안의 생활비 조정 및 향후 2년 동안 2,500달러의 보너스를 별도 지급한다는 제안을 했었다. 이 제안을 기준으로 KEA 소속 교사의 75%는 2022-2023학년도 동안 최소 7만7,220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교사 노조측은 "교육구가 현재까지 우리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파업을 깨기 위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KEA 팀 마틴 회장은 “교육구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과 진지하게 소통하기보다 변호사들에게 돈을 쓰기로 선택한 것에 실망했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며 “우리는 여전히 학생을 위한 교육적인 지원과 교사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교육구의 진지한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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