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피란민 회유 "러시아 오면 영주권·복지수당 준다"
- 22-08-2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이후 러시아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복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들이 러시아에서 무기한 거주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인은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만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었고 더 오래 체류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제약을 없애버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자들과 러시아가 독립 공화국으로 승인한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시민권자들은 취업 허가 없이 러시아에서 일하고 시간 제한 없이 러시아 영토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러시아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약물 검사와 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인의 해외 추방을 금지했다. 단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추방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떠나 온 연금 생활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사회복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러시아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개전 이후 어린이 58만7000명을 포함한 약 36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유입됐다.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이 러시아로 대거 넘어간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이 점령지의 우크라이나인을 강제 이주 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심문해 러시아 등으로 강제 이송시키는데 이용하는 '여과 시설'을 21곳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무부와 협력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현황을 추적하고 있는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산하 인문학연구소는 이 여과 시설이 점령지 내 민간인들을 수용해 등록과 심문 절차를 거쳐 억류하거나 러시아로 이송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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