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스몰비즈니스 그랜트, 8,000달러 받았어도 신청가능"
- 21-03-26
업소별로 최대 2만5,000달러 그랜트로 지원해줘
29일부터 4월9일까지 신청해야...한인회별로 지원
시애틀한인회 4월1~2일 한인회관에서 신청 도와
<속보>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주내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8,000달러씩을 받았던 한인업소들도 이번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인업소 450곳이 8,000달러씩의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던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의 로리 와다 팀장은 "워싱턴주 상무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 4차 지원금은 지난해 2차 지원금 8,000달러씩을 받았던 업소들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업소들은 이번에도 빠지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워싱턴주는 코로나로 경제적 손실을 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4차 지원금으로 모두 2억4,000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다. 이같은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했지만 전체 지원 규모가 1억2,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이번 4차 규모는 지난해 전체 액수의 2배에 달한다.
주 상무부는 업소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급되는 이번 4차 지원금은 ▲정부 방역지침으로 임시 폐점했던 사업체 ▲폐점으로 인해 손실을 본 사업체 ▲공중 보건 및 안전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던 사업체 등이 우선 대상이다. 또한 아시안 등 소수민족 ▲여성운영 업체 ▲베테랑 운영업체 등에 대해서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이번 그랜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발생하는 급여나 유틸리티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을 한인 소상공인들이 받도록 도와왔던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팀장 로리 와다)는 이번 4차 지원금의 경우 시애틀지역 3개 한인회별로 나눠 대면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애틀한인회는 4월 1~2일,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4월4~5일, 타코마한인회는 4월6~7일 이틀씩 이번 4차 그랜트 신청을 도와준다.
상담이 필요한 한인은 시애틀 한인회(206-734-4080). 페더럴웨이 한인회(253-334-4785), 타코마한인회(253-227-0420)으로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 된다.
한인회별로 예약을 하면 ▲2019년 세금보고 사본 ▲2020년 매상 액수 ▲사업자 등록증(UBI) ▲EIN # ▲신분증 ▲W-9 등을 갖춰 예약된 시간에 한인회로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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