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트럼프 별장서 기밀 문건 11건 확보…문건 내용은 불명
- 22-08-13
미 연방수사국(FBI)이 백악관 기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해 11건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BI는 지난 8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에 위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에서 사진 바인더, 손으로 쓴 메모, '프랑스 대통령'관련 정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로저 스톤 사면 건 등 상자 20개 분량의 문건을 압수했다.
브루스 라인하트 연방판사가 서명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TS(1급 비밀), SCI(민감한 특수정보) 등 약어가 적혀있었다. 이를 토대로 확보한 3쪽 분량의 목록에 따르면 FBI는1급 기밀'(Top Secret) 문건 4개와 '2급 기밀'(Secret)과 '3급 기밀'(Confidential) 문건 각 3개를 압수했다.
다만 목록에는 문서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가 퇴임 전 권한을 이용해 기밀을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문서 기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를 위해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백악관을 나오며 문서를 일부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사상자를 낸 사건과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선거 뒤집기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압수수색 시작 당시 뉴욕에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의 압수수색을 두고 "나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전날 압수수색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영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며,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장 공개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압수수색 문건에 핵무기 기밀 문건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핵무기 이야기는 날조"라면서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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