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머니 손 또 못 잡는다…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 비접촉면회만
- 22-07-25
입소자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아니면 모두 금지
집단감염 발생 대비 조치…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면회가 25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방역 수칙 강화에 나섰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지난 4월 말부터 허용돼 3개월여만에 다시 중단된다.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손을 맞잡을 수는 없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되고 종사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주기도 단축된다.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외에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감염 취약계층이 많고 집단 감염 우려도 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 조짐을 보일 때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됐다. 요양병원·시설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된 6월 20일 전까지만 해도 4차 접종자와 최근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 2회 PCR 검사를 받기도 했다.
최근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BA.5'가 유행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감염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에서의 코로나19 먹는(경구용) 치료제의 빠른 처방도 추진한다.
현재까지 요양병원의 80%, 요양시설의 29%만 치료제 처방 경험이 있다. 이에 충분한 양의 먹는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중수본은 지역 보건소에서 약재고를 관리하고 보유 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감염 취약 시설에 즉시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은 정신요양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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