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오겜·우영우 키운다"…OTT 세액 공제 길 '활짝'
- 22-07-24
콘텐츠 제작비 공제에 OTT도 포함
전기통신사업법·영비법 참고해 공제 대상 특정
콘텐츠 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제 지원안이 마련됐다. OTT의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기획재정부가 돌파구를 찾으며 세제 혜택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가 추가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콘텐츠 제작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기한은 기존 종료일로부터 3년 연장된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다.
그간 현행법상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은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로만 한정됐다. 조세특례법상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는 각각 방송법 또는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OTT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5월 OTT에 대한 법적 정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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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공동 주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제공) |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는 기존 법을 차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의 OTT 정의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역무로만 정의하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세액 공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영비법 개정안 두가지를 참고하기로 했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의 정의를 따르겠다는 것.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비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담겼다. 개정안은 온라인 비디오물을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한다.
영비법 개정안은 현재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기재부는 영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법안을 참조해 세액 공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체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해서 1인 유튜버 등은 제외할 수 있게 영비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둘다 차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지원안을 환영하면서도 공제율 상향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자금력이 강한 해외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업체는 투자 경쟁에 내몰려 있다"며 "해외처럼 30%까지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10% 안팎 정도로 공제율 상향을 조금이라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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