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거부해 체포되고 거액 벌금 부과되기도
- 21-03-19
오리건 60대 여성 텍사스 은행서 거부해 체포
승무원 밀치고 욕설한 승객에 2만달러 부과
마스크 쓰기를 거부해 체포되거나 항공기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마스크 착용 거부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텍사스주 갤버스톤 경찰은 은행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한 오리건주 여성인 테리 라이트(65.사진)씨를 최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지난 11일 뱅크오브호프 지점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녀는 현지 경찰에 찍힌 동영상에서 "나를 체포하려면 해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후 지난 17일 또다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피스 디포를 찾았다 결국 체포됐다.
연방항공청(FAA)은 지난해 말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승객 2명에게 각각 수만 달러의 벌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여성은 지난해 12월27일 보스턴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젯블루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위반한 혐의다. 그는 승무원 한 명을 수차례 밀치며 외설적인 말을 내뱉는가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 때문에 결국 해당 항공기는 보스턴으로 회항해야 했고, 이에 FAA는 그에게 벌금 2만 달러를 부과했다.
또 다른 남성은 지난해 12월31일 뉴욕발 도미니카공화국행 젯블루 항공기에서 역시 마스크 쓰길 거부 1만2,250달러의 벌금을 통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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