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빅허그 세미나에 큰 관심 "워싱턴주 세금은 이 정도는 알아야"
- 22-06-09
빅허그 한인자원센터, 비즈니스 세금 웨비나 개최
워싱턴주 세무부 강원준 조사관 강사로 나와 설명
비영리단체인 빅허그(Bighug) 한인자원센터와 원 이스트사이드(One Eastside)가 지난 8일 한인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관련 웨비나가 큰 관심 속에 열렸다. 웨비나는 줌(Zoom)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리는 세미나를 말한다.
워싱턴주 세무부에서 수석 특별소비세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강원준씨가 강사를 맡았다.
한인 1세인 강씨는 완벽한 한국어로 워싱턴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각종 정보를 전달했다.
강씨는 “통상적으로 워싱턴주 세무 당국은 5년치의 세금 자료를 원하고, 연방 국세청(IRS)은 7년치의 자료를 원한다”면서 “귀찮더라도 세금과 관련된 자료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박스에 잘 분류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씨는 무엇보다 워싱턴주 세금과 관련해서는 주 세무부의 웹사이트(www.dor.wa.gov)를잘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동영상 등을 첨부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 및 세금 감면혜택 등 모든 것이 잘 들어있다.
강씨는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워싱턴주 세무부에 전화(360-534-1324)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 웹사이트에 질문을 남겨 놓으면 보통 10일이나 30일 안에 답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업종이 서비스업인지, 소매업인지, 도매업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하는 세탁소의 경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법상 세탁소는 소매업으로 분류된다.
강씨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개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할 수 있는 UBI 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연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주정부는 물론 카운티, 시 등 지방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등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지방 정부별로 세금 보고 하는 형식이나 양식이 다를 수도 있다.
강씨는 또한 한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워싱턴주 세금 가운데 ‘USE 세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USE 세금은 타주 등에서 구입해 워싱턴주에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세율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 밴쿠버에 사는 한인 A씨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가서 콜라 한 병을 사서 현장에서 마시면 세일즈 텍스를 단 한 푼을 안내도 된다. 하지만 A씨가 포틀랜드에서 산 콜라를 워싱턴주 밴쿠버 집으로 와서 마셨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USE세금이다.
강씨는 “통상적으로 USE세금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지만 주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늘 주의깊게 보고 있는 만큼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씨는 보다 정확한 세금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빅허그를 이끌고 있는 로리 와다씨는 “이번 세미나에서 실업수당 소득관련 세금도 다루려고 했으나 시간상 다음에 별도로 진행하겠다”면서 “빅허그가 소상공인을 위한 세미나 등을 많이 개최할 계획인 만큼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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