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쓰레기통에 아이 버린 엄마, 화장실에서 아이 낳았다
- 21-03-17
시애틀 50세 여성 2급 살인혐의로 기소돼
<속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 23년이 지난 최근 체포된 시애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주유소 화장실에서 낳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중범죄인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15일 시애틀의 크리스틴 워렌(50)에 대해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그녀에게 1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2급 살인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워렌에게는 징역 10년에서 최고 18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렌은 지난 1997년 11월 18일 레이크 시티에 있는 쉐부런 주유소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바람에 패닉 상태에서 아이를 버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워렌은 지난 1997년 11월18일 밤 11시20분 레이크 시티에 있는 쉐부런 주유소 화장실에서 나와 14분 뒤에 주유소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쉐부런 직원이 다음날인 1997년 11월19일 새벽 화장실 바닥에 피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소를 했으며 또 다른 직원이 다음 날인 20일 낮 12시40분께 쓰레기통에 유기돼 숨져 있던 남자 아이를 발견했다. 남자 아이는 당시 태반 등이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숨진 영아 시신을 검시했던 킹 카운티 검시소는 이 아기가 이틀 전에 태어나 곧바로 살해된 후 유기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겨뒀으나 시애틀 경찰국 살인사건 담당인 롤프 노턴 형사가 지난 2018년부터 추적하기 시작해 계보추적 사이트를 통해 워렌을 최근 체포했고, 결국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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