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전문가용 신속항원도 인정…만12세 미만 '격리면제'
- 22-05-13
PCR과 RAT 음성확인서 병행 이정
12~17세 2차 접종 14일 후면 접종완료자
방역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후로 하고, 만 12세 미만은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입국한 경우 격리면제된다. 기존에는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사이) 시 접종 완료였고 접종완료자와 동반한 6세 미만만 격리면제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장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5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한다.
또한,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만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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