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전 검사에 신속항원 인정…백신 사망 위로금 5000만→1억
- 22-05-13
중대본 "코로나19 안정적…국제선 운항 주100→230편"
"먹는 치료제 12세 이상으로 확대, 백신 이상반응 지원 강화"
정부가 국제선 운항횟수를 늘리는 등 입국 기준을 완화하고, 백신 이상반응 사망위로금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은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1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위중증 환자 수는 4일째 300명대,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일째 10%대"라며 "개선되는 방역지표와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고려해 6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당초 매월 주 100편에서 주 230편까지 증편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주 420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는 이달 주 532회, 다음 달 주 762회까지 늘어난다.
또 "23일부터 입국 전 검사에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해 검사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겠다"며 "6월1일부터 총검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PCR 검사는 3일 이내 실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 입국자는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어린이의 격리 면제 기준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 장관은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부분도 있다"며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30% 더 강한 하위변이가 국내에서 검출되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망자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환기시설 설비 기준을 마련해 감염 취약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먹는 치료제는 100만명 분을 추가 확보하고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 지원도 강화한다. 이 장관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및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높이겠다"며 "백신 전문 연구기관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는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따라 과학방역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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