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장기간병세금 제도 반대 소송 기각됐다
- 22-05-02
연방 법원 “워싱턴주 법원서 다뤄야 할 문제”
연방 법원이 ‘워싱턴주 장기 가택간병 세금’의 시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집단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장기간병세로 불리는 이 세금은 당초 올 1월부터 시행 예정었으나 주의회가 일부 문제점을 제기,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내년 7월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법원 서부지구 토마스 질리 판사는 25일‘워싱턴주 장기간병세’중지를 요구하며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장기간병세는 주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연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질리 판사는 특히 지난 1981년 재산세를 포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WA케어 프리미엄이 세금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며 연방법은 지역의 세금징수를 관여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만큼 워싱턴주장기간병세에 대한 도전은 워싱턴주법원에 제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해 11월 워싱턴주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3개 기업체와 6명의 직장인들이“워싱턴주 장기간병세가 개별 고용인들의 의료혜택 프로그램을 가입을 주정부가 법으로 의무화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것이다.
당시 소장에서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노후에 타주로 이주하면 혜택을 주지 않는 조항도 연방헌법이 보장한 동등 보호권에 위배되며 10년내 은퇴할 근로자들이 보험료를 내고도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연로근로자 복지 보호법에 위배되다고 덧붙였다.
장기간병세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 공제해 신탁기금으로 적립하는 세금이다. 연봉 5만달러 직장인의 경우 연간 290달러를 납부한다. 가입자들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일생상활에서 목욕하기나 옷입기, 약 챙기기 등 최소한 3가지 운신에 도움이 피룡할 경우 WACF에 가택간병이나 휠체어 출입구 설치, 병원 방문 택시 요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WACF는 보험료를 공제당한 고용인 자신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다. 또 워싱턴주내 직장에서 일하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공제했지만 오리건이나 아이다호 등 타주에 거주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주고용안전국은 세금 징수에 앞서 면제를 원하는 이들에 대해 지난 해 말까지 신청을 받기도 했다. 면제가 허락된 이들은 이후 다시 WACF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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