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 집회·경기 등만 '의무'
- 22-04-29
고위험군, 50인 이상 행사 등은 착용 '적극 권고'
"실외 감염 위험 낮고 해외서도 의무 해제 후 감염 추세 변화 없어"
방역당국이 오는 5월2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50인 이상이라도 행사의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전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로, 이외의 장소는 실외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벌칙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의무 상황 외에 실외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로 Δ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Δ 미접종자 등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Δ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실외 다중시설은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이다.
또 Δ다수가 모인 상황 즉,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도 착용이 적극 권고됐다.
당국은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또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고,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 해외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국가들의 확진자 발생 추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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