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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총기 휴대가 수정헌법 2조에 헌법상에 명시 되었다 하더라도 1791년에 제정된 법조항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기의 휴대가 필요 했겠지만 현재는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존재 합니다.
아무리 총기 휴대가 수정헌법 2조에 헌법상에 명시 되었다 하더라도 1791년에 제정된 법조항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기의 휴대가 필요 했겠지만 현재는 그것을 지켜주는 여러가지 제도들이 존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