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양도소득세 도입 '코 앞으로' 왔다
- 21-03-09
주식ㆍ채권 등으로 25만달러이상 이득시 7%세금 법안 상원 통과
워싱턴주에서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 주말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이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이첩했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지난 6일 4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을 벌인 끈데 양도소득세 신설 문제를 표결에 부쳐 25-24로 통과시켰다. 애넷 클리브랜드(밴쿠버), 스티브 홉스(레이크 스티븐슨), 마크 뮬렛(이사콰)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워싱턴주 하원으로 이첩돼 표결에 부쳐진 뒤 통과될 경우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워싱턴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법안은 개인이나 부부에 상관없이 주식이나 채권, 클래식자동차, 명화 등을 판매해 25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얻을 경우 이득에 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매출을 하는 비즈니스를 판매해 25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봤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은퇴계좌나 부동산ㆍ농지ㆍ가축ㆍ목재 등의 판매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신설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1만6,000명~1만8,000명이 납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5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준 로빈슨(에버렛) 의원이 주도해 추진했다. 로빈슨 의원은 이날 “그야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워싱턴주 서민들은 새로운 세금제도를 원하고 있으며 부자들도 워싱턴주 미래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로빈슨 의원을 포함해 이 법안 찬성론자들은 “워싱턴주에는 주 소득세가 없어 판매세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통해 이 같은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워싱턴주 헌법에서는 소득세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소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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