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D-1] 불법체류자 1100만명에 시민권 획득 길 이렇게 터준다
- 21-01-19
납세 등 요건 충족땐 '5년 거주허가→3년뒤 귀화' 절차
이민법 개정 예고…의회 통과땐 중남미 국가에 파급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8년간 일정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발급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 발표를 계획 중이라고 19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안은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내 거주 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신원조회와 세금납부 등 기본 여건을 충족하면 5년간 임시 거주 허가(temporary legal status)나 영주권(green card)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3년간 귀화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위 '아메리칸 드리머'로 불리는 1.5세대 이민자, 농업 종사자, 임시보호지위를 얻어 거주 중인 이민자 가운데 현재 근로 중이거나 입학해 있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영주권 발급 절차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법안은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선서 직후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첫 개혁안으로, 미국내 히스패닉계는 물론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중미 등 국가에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아울러 주요 이슬람 국가로부터의 입국 금지 중단 등의 추가적인 행정조치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선 기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펴온 이민 정책 개혁을 취임 직후 취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해왔다. 바이든 진영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AP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빠른 길을 터주는 것"이라면서도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국경 보안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의회 통과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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