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고용·승진에 인종차별 확인돼 당국 조사 착수
- 21-03-07
페이스북이 사내 채용과 승진에 있어 조직적으로 인종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용기회균들위원회(EEOC)는 3명의 구직자와 페이스북 직원 1명이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페이스북 내 인종차별 문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페이스북 운영프로그램 매니저인 오스카 베네지 주니어와 3명의 구직자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페이스북이 채용과 승진에 있어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해 흑인 지원자들과 직원들을 차별한다고 EEOC에 제소했다.
EEOC는 일반적으로 기업내 고용주와 근로자들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관들을 투입해 회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근로자들이 단체로 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베네지의 변호사 피터 로머-프리드먼은 "EEOC가 지난해 8월부터 조사관들을 통해 우리와 페이스북 양측 모두로부터 수많은 자료를 받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 페이스북 정책 중 하나는 직원들이 추천한 후보자가 채용되었을 때 최대 5000달러(약560만원)를 상여금으로 주는데 이 제도에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는 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달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기준 미국내 직원중 흑인은 약 3.9%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EEOC의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는 사내 차별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EEOC 법률 고문이자 럿거스 대학 교수인 데이비드 로페즈는 최근 월마트 등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언급하며 "EEOC의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된 기업은 수백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글은 여성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여성들과 아시아인을 채용에서 차별한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38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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