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목회자 길 걷는 중 "치매 걸린 아버지 기뻐해"
- 21-03-07
"교도소에서 들려온 찬송가에 신학 공부 결심해"
아내 박상아와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출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57) 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전재용·박상아씨 부부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 방송에서 전씨는 교도소 복역 중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사연을 밝혔다.
전쟁용씨는 "교도소 담안에서 2년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방에서 문 앞 자리로 배치돼 창살 밖을 멍하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알고 봤더니 종교방이 있었다"며 "그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신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계기를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장환 목사는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고, 전씨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름 십일조도 냈지만 그전까지는 나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몰랐다"라며 "교도소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책들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아씨는 남편 전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씨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이며, 우리들교회 김양재 담임목사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송에서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힌 사연도 공개했다.
그는 "신학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다"며 "아버지는 양치질을 하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치매를 앓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니 생각하지 못할 만큼 기뻐하시며, 네가 목사가 돼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하셔서 목사가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용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 7월1일 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뒤 지난해 2월20일 출소했다.
이어 그는 "알고 봤더니 종교방이 있었다"며 "그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신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계기를 밝혔다.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장환 목사는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냐"는 질문을 했고, 전씨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름 십일조도 냈지만 그전까지는 나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할 줄 몰랐다"라며 "교도소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책들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아씨는 남편 전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씨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는 중이며, 우리들교회 김양재 담임목사의 양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송에서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밝힌 사연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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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재산은 자진 납부와 검찰의 추징으로 인해 모두 잃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2014.5.13/뉴스1 |
한편 전재용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 7월1일 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뒤 지난해 2월20일 출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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