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성폭행 사건때 '음탕한 기질'논거 대지말라"
- 22-03-12
주 대법원, 성폭행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 못하도록
워싱턴주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 소송에서 용의자인 피고가 ‘음탕한 기질이 있다'는 상투적 논거를 검사나 변호사가 더 이상 증거로 내세우지 못하도록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100여년전부터 통용돼온 ‘음탕한 기질’ 논거가 원고의 피해 주장을 부적절하게 부각시킨다고 강조하고 이는 구태의연하고 비현실적인 법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아동 성폭행 혐의자인 원고 패트릭 크로스건스가 워싱턴주를 상대로 상소한 재판에서 그에게 내려진 원심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검사들이 ‘음탕한 기질’ 논거를 증거로 이용할 수 없음을 만장일치로 판시했다.
크로스건은 원심재판에서 그의 ‘음탕한 기질’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따라 판사가 증언을 허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 기소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며 항소했었다. 그는 원심에서 2급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향후 성폭행 재판에서 ‘음탕한 기질’ 논거의 증거채택을 금지시켰지만 크로스건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를 적용하기로 7-2 표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포함된 ‘더듬기’와 ‘사전 계획’ 등은 ‘음탕한 기질’ 논거와 별개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음탕한 기질’ 논거의 역사는 중세시대의 영국 교회법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정은 두 성인남녀가 서로 ‘음탕한 기질’을 보일 경우 간음을 저지를 소지가 훨씬 높은 것으로 간주했다. 이 전통이 영국식민지 시절의 미국법원에 도입됐고 현재까지도 워싱턴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강간사건 재판에 적용돼왔다.
주 대법원은 그동안 잘못 내려진 판결이나 논거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음탕한 기질’ 논거의 폐지도 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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