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 이근, 우크라 시민권 받나…현지 당국 "원하면 제공"
- 22-03-09
우크라 내무부 1차관 "시민권 취득하고자 하면 기회 제공"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 명 이상 지원
러시아 침공에 맞서려 우크라이나행을 택하는 외국인들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이 발급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떠난 UDT(해군특수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씨도 시민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우크린포름을 통해 예벤 예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제1차관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게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닌은 외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외국인 가운데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법률은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드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52개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겠다고 자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씨 역시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현지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출국 사실을 알렸다. 하루 뒤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막사 등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외교부에서는 이씨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의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은 이씨가 귀국한 이후에나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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