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비상사태 선포 결정…48시간 내 의회 승인될 듯
- 22-02-24
필요에 따라 통행 금지, 차량 검문 등 도입
러시아의 침공 위협 속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가 30일간 우크라 전역에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베르호브나 라다(의회)가 48시간 이내 비상사태를 최종 승인하면 당국은 우크라 전역에 통행 금지, 차량 검문 등을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알렉세이 다닐로프 NSDC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면서 "의회는 48시간 이내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사태 선포)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도입할 수도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다닐로프 위원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30일 간 도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한 달 더 연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비상 사태 선포에 따라 통행 금지, 차량 검문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4년부터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에 비상 사태를 선포해왔던 만큼 이들 지역은 이번 비상사태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는 동부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과 해당 지역에 '평화유지군' 주둔을 지지하는 러시아 개인 351명을 대상으로 제재를 승인했다.
우크라 의회가 승인한 제재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입국부터 자국 내 자산, 자본, 재산, 사업 활동 등 모든 유형의 활동 및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해 10월 우크라 국경 지대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러시아 병력이 본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불거졌는데, 러시아는 나토 가입을 밀어붙이는 우크라이나에 거듭 경고를 날리며 전면 침공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 국경에는 러시아 지상군 총 35만(추산) 병력 가운데 최대 19만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서방은 관측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침공 계획을 부인하면서도 동부 분리주의 지역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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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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