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항공 빅딜' 결론…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합병' 유력
- 22-02-09
공정위 9일 전원회의서 최종심사…발표는 수일 뒤
'합병 시 독과점' 슬롯·운수권 반납?…업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국내 첫 '항공 빅딜'이라고 불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은 독과점이 발생하는 일부 노선 반납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조건부 승인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 취지에 어긋나, 합병의 시너지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안건을 논의한다.
업계는 공정위가 작년 12월 밝힌 방침대로 통합을 승인하되, 두 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을 일부 반납해 독과점 여지를 해소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이 유력하다고 분석한다.
최종 결과 발표는 통상적인 전원회의와 같다면 1주 정도 뒤에 나오게 된다.
비록 불승인이 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 공항 슬롯 중 일정 기준의 슬롯을 반납하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납하는 슬롯 기준은 '경쟁 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슬롯을 반납하고 추후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재배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조건인 운수권 반납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유럽·중국·동남아 등 항공 비자유화 국가 노선이다. 항공 자유화 국가인 미국·일본 노선은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어 노선 조정이 비교적 쉽다.
반면 운수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는 유럽·중국·동남아 노선은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 사업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반납 대상이 된다.
예컨대 앞서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 시 인천~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애틀·바르셀로나·장자제·프놈펜·팔라우·시드니, 부산~나고야·칭다오 등 10개 노선에서 점유율이 100%에 달해 독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중 미국 등 항공 자유화 노선을 제외한 유럽, 중국, 동남아 일부 노선은 운수권 반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가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이행 기간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이 전부 통과된다면 규모의 경제 형성이 어려워져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또한 항공사의 핵심 무형 자산인 소위 '알짜 노선'을 반납해야 해 합병 시너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1월21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부 승인 내용 중 일부는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이 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이 아직 두 기업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대만·베트남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는 통과했다. 태국으로부터도 기업결합 사전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주요국인 EU·미국·중국·일본의 경쟁 당국이 공정위 결론을 지켜보기 위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다만 미국과 일본이 항공 자유화 국가이고, 중국과 EU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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