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25% 안떨어진 한인업소도 PPP 신청가능합니다”

20명미만 한인업소들 한인사회 TF팀에 연락하면 돼

3월9일까지만 20명 미만 스몰비즈니스만 신청 받아 


연방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제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ㆍ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20명 미만인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간 매출하락이 25%가 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 포스의 로리 와다 팀장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사태이후인 2020년 1년을 비교한 전체 매출 감소가 25%가 안되더라도 분기를 따져 한 차례라도 매출이 25%이상 떨어졌을 경우 2차 PPP를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SBA로부터 확인했다”면서 “코로나로 1년간 전체 매출 하락이 25%가 안된 한인업소들도 연락을 해주면 신청 방법을 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로리 와다 팀장은 “종업원 20명 미만까지인 스몰 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 현재 2차 PPP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신청은 3월9일로 마감되는 만큼 해당 업소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 와다 팀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PPP는 대부분의 조건을 갖출 경우 상환을 하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인 만큼 자격이 되는 한인 업소들은 반드시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20명 미만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 우선 신청기간을 정한 뒤 20명 미만의 식당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우선적으로 수혜대상으로 지정해주는 만큼 1차 신청을 했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거래은행에서 PPP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PP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찾으면 되고 해당 은행에 대한 정보는 SB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에 이메일(cc19tf@gmail.com)이나 전화(206-428-3762)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