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고의아닌 마약소지는 범죄아냐"판결
- 21-02-28
마약관련 전과자 수천명에 재심 기회 갖게 돼
고의가 아닌 상태로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불법마약 소지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가차 없이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규정한 워싱턴주 관련법이 70년 만에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다. 미 전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주 대법원은 지난 25일 고의가 아닌 상태라 하더라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관련법에 대해 5-4로 위헌 결정을 했다.
주 대법원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 법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그동안 최소한 두 차례 공식 재판에서 심의했지만 그 때마다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셰릴 고든 맥클라우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마약소지 용의자 중엔 정말로 소지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하지 않았거나, 수동적으로 소지했을 경우도 있다며 이를 간과하고 일률적으로 엄벌에 처함으로써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법률을 제정한 것은 당시 주의회의 월권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16년 단순절도 혐의로 체포된 스포캔 여성 섀논 블레이크의 케이스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블레이크를 구금한 후 몸수색에서 그녀의 청바지 동전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히로뽕 봉지를 발견했다.
중범죄인 마약소지 혐의가 추가돼 기소된 그녀는 그 후 재판에서 그 청바지를 친구가 중고품 가게에서 구입한 후 자신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선물로 줬다며 자기는 주머니에 히로뽕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워싱턴주는 “모르고 마약을 소지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연방정부 및 다른 49개 주정부에 합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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