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3일에 한번꼴 기자와 통화…8월초부터 6개월간 53차례, 7시간45분
- 22-01-14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초부터 6개월가량 3일에 한 번꼴로 기자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정치판에 뛰어든 이후의 일로 윤 후보측이 정치감각이 떨어지는 배우자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김건희, 지난해 8월 2일부터 6개월간 '서울의 소리' 기자와 53차례 7시간 45분가량 통화
이같은 사실은 김건희씨와 통화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측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씨와 지난해 8월2일부터 6개월여 통화한 7시간이 넘는 녹취록을 MBC에 전달, MBC는 이를 16일 저녁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시기에 김건희씨 동의 없이 녹음한, 사적인 대화를 편집해 내보낼 경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에 의해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13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녹취록은 (서울의 소리 이 기자와) 김건희씨가 53차례, 7시간 45분간 통화한 분량이다"라고 이전까지 알려진 '20여차례'가 아닌 무려 53번 통화했다고 말했다.
◇ 서울의 소리 "처음 기자라고 분명히 밝혀, 끊을 줄 알았는데 53차례 통화할 줄 꿈에도…"
백 대표는 "이렇게 수십 차례 통화가 이루어진 건 저도 어떤 기술적인, 통화 방법이 있었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언론이 접촉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김건희씨와 이명수 기자가 어떻게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신기하다고 했다.
백 대표는 "맨 처음 김건희 씨와 통화할 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입니다. 이명수'라고 했다"면서 "그러면 김건희 씨가 기겁을 하고 끊어버릴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50여 차례가 넘는 통화를 했다한 건 김건희 씨 측에서 '서울의 소리'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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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백 대표는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가량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53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
◇ 서울의 소리 "우리도 김건희 취재하고 싶었고 김씨도 정보 알고 싶어해…이해 맞아떨어져 통화"
백 대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과연 서울의 소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와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정대택 씨와 방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어 통화가 이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질문만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겠냐"라며 김건희씨가 순진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의 정보를 알고 싶었고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것.
◇ 서울의 소리 "대선후보 부인 취재는 당연…法이 막으면 모든 언론에 뿌리겠다"
백 대표는 '사생활 침해. 취재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김건희 씨가 일반 가정 주부였다면 사생활 침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의 소리도 그런 분이라면 굳이 보도할 이유도 없다"면서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 후보 아니냐,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 뒤에서 충분히 조언을 할 사람이기에 검증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백 대표는 국민의힘측의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선 "법원에서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낱낱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며 "MBC뿐 아니라 저희는 KBS나 SBS 이런 방송사 전부, 나머지 언론사들이 하겠다면 줘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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