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北미사일 발사때 서부에 "15분간 이륙금지 명령"
- 22-01-12
백악관, '만일의 사태 대비 차원' 설명
미 연방항공청(FAA)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미 서부 지역을 비행 중인 일부 조종사와 서부 지역 공항들에게 이례적으로 '그라운드 스톱(Ground Stop·이륙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CNN 등 미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전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륙 금지령은 특정 공항으로 운항이 예정된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등 미 서부 해안지역 공항에 5~7분간가량 발령됐다고 CNN은 전했다.
이륙금지령은 지난 10일 오후에 "전국적인 이륙 금지"를 언급하면서 일부 조종사들에게 착륙을 명령하고, 서부 해안에 있는 복수의 공항들의 비행기 이륙을 막았다고 한다.
미 언론들은 북미우주항공사령부(NORAD)나 FAA 등을 명령 주체로 보았지만, 이들은 관련 논평 요청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NORAD측은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본부가 경고한 바 없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륙 금지를 발령한 주체에 대해 "FAA"를 지목하면서 "15분간 이륙금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이륙금지 명령을 했다고 설명했다.
FAA도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이륙금지령 발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라운드스톱(ground stop) 관련 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감지됐으며, 미 대륙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CNN은 전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군 병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최대속도가 마하10(음속의 10배·약 3.4㎞) 안팎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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