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골목 지킨 을지면옥, 문 닫는다…"평양냉면에 소주 한잔 추억"
- 22-06-25
노포 을지면옥, 오늘 마지막 영업…새로운 장소로 이전
37년간 서울 을지로에서 영업해온 평양냉면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25일 문을 닫는다. 을지면옥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은 앞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985년부터 골목을 지키던 을지면옥의 폐점 소식에 단골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석훈철씨(34)는 "친구들과 함께 평양냉면에 소주 한잔 하던 추억이 서린 곳인데 이 장소가 사라지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약 6년 전 을지면옥에서 첫 '평냉'을 먹었다는 김지훈씨(39)도 "함께 을지면옥을 다니던 친구가 엊그제 카카오톡 단체방에 폐점 소식을 알려줬다"며 "을지면옥이 이전하더라도 맛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을지면옥이 자리한 곳은 세운지구 3-2구역이다. 지난 2017년 4월 시행사인 한호건설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을지면옥 일대는 재개발에 들어가게 됐다.
세운3-2구역은 토지소유주의 75% 이상이 재개발에 동의한 상태다. 현재 세운 3-2구역은 을지면옥 측 건물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시행사와 을지면옥 측은 토지보상비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소송전을 벌였다.
시행사는 지난 1월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이전에 건물을 넘겨달라는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을지면옥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의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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