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
- 21-03-10
광명시 "합조단에 투기여부 조사 요청…무관용 원칙"
박승원 시장 10일 브리핑서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각각 2015~2020년 토지취득 확인
경기 광명시가 '6급 공무원 땅투기'와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의혹이 제기된 또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일부 지구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자체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전수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땅투기 의혹과 불법형질 변경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이 적발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토지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우선 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까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의 여부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시 소속 직원 1308명,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구조사 대상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다.
현재까지 해당지구 일대 토지를 취득한 시 소속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됐다.
직급별로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며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7년 각 1명, 2020명 3명으로 확인됐다.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곳곳에 이들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시는 전했다.
박 시장은 "현재 조사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에게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신속히 위법여부를 조사하겠다"며 "위법 및 부당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고발조치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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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한편 시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특별조사단을 편성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 토지 약 800㎡를 4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는 가족공동이다.
해당 부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KTX) 광명역과 약 3㎞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임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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