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면해
- 21-02-16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김 의원은 벌금이 80만원이어서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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