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3일 영장심사

1일 체포돼 이틀간 조사…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이동희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된다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체포된 유 전 본부장의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이다. 유 전 본부장은 1일에 이어 2일에도 검찰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하고 민간사업자에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얻은 거액의 개발 수익금 중 일부가 유 전 본부장에 흘러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이익 배분 관련 대화를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작법인(SPC) 성남의뜰의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수억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10여억원을 제공한 내용,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회사를 세워 투자받는 방안을 채택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유 전 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란 것이다.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원 약정설'을 비롯해 각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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