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선거법 ' 재판서도 '고발사주' 쟁점…"檢개혁 막으려"vs"추측"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2심 첫 재판에 참석해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8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최 대표가 검찰개혁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에 고발 요청하고 수사를 개시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시키고자 하는 부당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기획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0년 4월 고발장을 전달했고, 이 고발장의 문구와 동일한 고발장이 같은해 8월 접수됐다"며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고발장을 작성한 변호사로서는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들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제기된 의혹은 피고인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다"며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최 대표의 업무방해 사건도 2심 재판 종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이라 3개월 내에 하도록 돼있는데 규명돼야 할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건을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10일로 잡았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십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올해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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