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확대된다…소득요건 중위소득 50%→60% 이하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돼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한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임시허가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한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 시행령도 이번에 통과됐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국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이 공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공제액(6억원)과 함께 과제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되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벗어난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른바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앱결제 강제를 법으로 금지한 세계 첫 사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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