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소' 여부 검찰로…규정 미비 탓에 공-검 충돌 가능성 여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처분은 검찰이 결정하게 됐다. 

다만 공소제기 요구 이후 공수처와 검찰 사이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데다, 공수처가 검찰의 보완수사에는 응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사건 최종 처분 전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재차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호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첫 '공소제기 요구'…서울중앙지검 배당거쳐 주임검사 지정

조 교육감 수사를 해온 공수처가 직접 기소를 하지 못한 까닭은 교육감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기소권만 갖는다.

이번처럼 기소권이 없는 사건 중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 측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요구 결정을 했다"며 "3일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송부받은 뒤 먼저 부서 배당을 검토하게 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공수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서 맡지만, 중앙지검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사건을 접수받는 부서에 (공수처 사건이) 접수됐다"며 "법령상 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있지만 (공수처에서) 지정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주임검사는 추후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제규정상 공수처 관련 업무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서 맡지만, 실제 사건 배당이 될지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반 절차에 따라 배당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검찰, 사건 검토 뒤 최종 결정…당시 비서실장 등 추가 수사 남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당을 마치는 대로 사건 검토에 돌입한다. 

통상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자체적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건은 전례가 없던 첫 사례지만,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과 같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에서 당시 비서실장 한씨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검찰에서 새롭게 규명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는 법률상 수사할 수 있는 대상과 범죄가 정해져 있다"며 "고위공직자는 고위공직자범죄 외에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지만, 공범을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서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기소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만큼 조 교육감 측은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조 교육감 측이 검찰에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그쪽의 권리"라며 "공소심의위원회는 재소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공수처 "보완수사 응할 계획 없어"…보완수사 요청시 충돌 불가피

다만 공수처 측은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사진행 경과를 보면 저희와 결론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수처와 검찰은 관계 설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수사기관임을 강조해온 반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선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는 이날 다시 한번 공수처가 검찰과 대등한 기관임을 못박은 셈이다. 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하면서 공소제기 '요구'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한 이후 검찰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공·검·경 실무협의체는 현재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공수처도 이날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공소 제기 요청 이후) 어떻게 협조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온 것이 없어서 검찰 및 법무부와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해 공소유지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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