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려견 절도 '형사범죄'로 처벌…"재물" 보다는 "생명체"

영국 정부가 반려동물 절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반려견 절도를 형사 범죄(criminal offence)로 규정한다는 계획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려동물 절도 사건이 급증한 데 따라 지난 5월 조직된 태스크포스(TF)의 권고사항 중 하나다.

형사범죄로 규정한다는 것은 반려견을 현행처럼 단순히 재물(property)이라기보다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Sentient Being)'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다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반려동물을 훔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범죄로의 규정은 "동물이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구역질나는 개인들(절도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환경농림식품부(DEFRA)는 자국 내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일부 개 품종의 가격이 89%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개 도난 신고가 약 2000건에 달했다.

TF는 반려동물의 세부 사항을 등록하고,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 접근 강화를 통해 길을 잃거나 도둑맞은 개 추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유괴나 납치는 추후 법률을 통해 범죄로 규정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현재 영국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죄 관련 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최고 책임자 크리스 셔우드는 "반려동물 절도범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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