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靑반부패비서관, 부동산 논란…개발지 인근 '맹지' 임야 보유

거액 대출로 상가 매입 이어 맹지 임야도 구입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중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원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원)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원)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원)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서울 중구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1억9650만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대부분을 금융권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채무로 56억2441만원을 신고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보유한 경기 광주 송정동 임야 ©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토지도 보유했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지난 2017년 매입(4908만원)했는데, 이 토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확인해 보면 김 비서관이 소유한 임야 인근까지 도로가 나 있는 데다 경기 광주 송정지구 개발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와 고급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개발호재가 충분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20일 전인 지난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가 없다고 밝혔었다.

김 비서관이 당시 전수조사 대상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비서관의 상가 보유 문제에 이어 '맹지' 임야 매입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김 비서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거취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상가 등 부동산을 매입한 데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기 충분한 임야를 보유한 만큼 김 비서관의 납득할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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