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무효"…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헌법·국회법 위반"


국민의힘은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12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으므로 헌재에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했다.


또한 "이 행위들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국민의힘의 소속 청구인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었던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피청구인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헌법상 국민주권, 대의민주제, 다수결 원칙 등에 반하고 헌법과 국회법 등의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고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의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에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운영이라면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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