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의 벽' 깨질까…노사 줄다리기 시작, 결론 언제?

노동계 "13.6% 오른 1만1200원"…경영계 "0.1% 인상한 9870원"

양측 '2740원 줄다리기' 시작…내주 결론날 듯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사는 최초안에 이은 1차 수정안에서도 '1330원'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된 9860원을 제시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6월27일)을 넘긴 지 2주일여 만에 나온 최초 제시안이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저임금 근로자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년 연속 물가 인상보다 작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며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다. 혼자 벌어 빠듯하게 살아가는 임금을 기준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해왔는데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특히 경영계는 강하게 주장하던 업종별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최소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주요 7개국)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을 세율도 우리가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의를 이어가던 노사는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1200원(13.6% 인상), 경영계는 9870원(0.1%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인상폭을 절반으로 줄인 반면, 경영계는 0.1%라는 최소폭의 인상을 제시하며 간극은 1330원의 격차를 보였다.


월 209시간 기준 노동계는 234만 800원, 경영계는 206만 2830원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최초안보다는 간극이 절반가량 줄었으나, 여전히 노사가 바라보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견이 첨예해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 1만 2210원, 경영계 9620원의 최초 제시안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10차 수정안까지 제출된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1만 580원, 경영계 1만 150원의 8차 수정안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9820~1만 15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차례의 수정안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중재안에도 노동계가 반발하며 최종안(노동계 1만 원, 경영계 98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중재안보다 60원 떨어진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역시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의 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셈인데, 이들이 얼마를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이 표결이 아닌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늦어도 내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오는 11일 10차 회의에서 협의를 이어가다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12일 0시를 넘어서면 차수 변경을 통해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마지노선 직전이었던 7월 18~19일 밤샘 회의 끝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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