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탄핵 검사는 증인 자격 없어…청문회 소환 못해"

野 청문회 추진에 "증인은 제3자…해당 검사들은 당사자"

"미리 소환 불가 통지하거나 출석 땐 선서 거부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4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가운데, 해당 검사들이 증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증인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지만, 탄핵 대상 검사들은 탄핵 소추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국회법상 피소추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탄핵청문회에서 피소추자를 소환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법사위가 피소추자들을 소환할 때는 아마도 증인으로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 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의견이 타당하다면 피소추자들은 법사위가 증인으로 소환하기 전에 미리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향후 증인으로 소환하더라도 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법사위가 위 뜻을 받아들일 경우 피소추자들에 대한 증인소환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설사 법사위가 소환하고 피소추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국회와 갈등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사위가 증인으로 소환할 때 국회에 대한 예의상 출석할 수 있는데 그땐 청문회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하고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이와 별도로 대검은 헌법과 국회법의 권위자들을 상대로 증인적격과 그 외에 탄핵 청문 절차에서 피소추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상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긴급하게 구해 향후 절차에 대비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사흘째인 이날도 검찰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탄핵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정리해 올린 이프로스 글에는 이날 오후 6시까지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 청문회를 열어 탄핵 대상 검사들을 증인대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출석을 거부하면 고발 등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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