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전원 불참한 '반쪽' 최저임금 회의…노동계 "조속히 복귀해야"

노동계 투표방해 행위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의결정족 미달

최저임금 결정 가시밭길…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대폭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경영계 위원이 모두 빠진 채 개최됐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 총 27명 중 경영계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다.


경영계 위원들이 노동계의 앞선 물리적인 투표 방해 행위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 하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한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 


최저임금법에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 규정은 없어 이날 8차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사용자·근로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참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노동계는 투표 방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에 논의 종결을 요구해 왔다"며 "7차 전원회의에서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표결로 이어져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지급 능력이 없다며 매년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임금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을과 을들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다. 고물가·금리 시대에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해 먹고살기가 매우 힘들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를 차별의 사회로 몰아넣을 뿐, 그 어떤 통계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다"며 "업종별 차별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해 원활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시점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 생계의 안정보다 기업을 위한 선물을 또다시 안겨줬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같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득 분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의 물리적인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있었던 일은 엄연한 폭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하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의 행위로 인해 공익위원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영향을 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권 위원은 "이번 사태는 제도적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는 최임위 구성과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견이 커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수령액은 월평균 185만 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실태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폭 인상을 통해 소득 분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제시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강하게 주장하던 업종별 구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임위 논의가 차질을 빚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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