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밀양 가해자 공개 커뮤니티'에 게시글 삭제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삭제를 의결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긴 게시글을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방심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작성자는 자신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내용으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논의한 끝에 시정요구(게시물 삭제)를 내렸다.


방심위의 이같은 결정은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통보된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요구라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상 정보를 최초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은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게시자가 신고영상을 비공개 처리해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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