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상고장 제출한 다음날 신청…이혼 확정해달라는 취지 관측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됐다. 이는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경정(수정)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 재항고는 고등법원의 명령 및 결정에 최종적으로 불복하는 절차다. 계산 오류에 근거해 당초 판결이 이뤄진 만큼, 판결문 오류를 수정한 것이 내용의 실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불리한 결과에 대한 재판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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