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봐서 5억 달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학부모 '녹취' 파장

SON아카데미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선수 부친과 SON아카데미 김형우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부친은 손흥민과 이미지 실추 등을 언급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디스패치'는 손 감독의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피해자 부친 A 씨와 김 변호사가 나눈 협상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A 씨는 "이게 특이 상황이다.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며 "합의라고 하면 솔직히 돈 보상 아니냐? 변호사님 말대로 일반 사건이면 (합의금) 1500만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손웅정 감독님도 유명하지 않냐. 본인들 가치가 1500만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언론사든 축구협회든 해서 아예 거기(손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저도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0억이든 불러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할 거다. 최소 5억 밑으로는 합의하지 말라'고 하더라. 사과받기엔 너무 늦었고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합의한다고 하면 돈밖에 없다. 조금 받고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A 씨는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합의할 필요 없다. 애들은 많이 나와봐야 1500만원이 최대다. 제가 만약 반대 입장이면 10억도 안 아깝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합의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다. 정신적 위자료를 말하는 거다. 5억은 좀 심하지 않냐"며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A 씨는 "심한 거 아니다. 지금 (손흥민) 4000억에 이적한다 뭐한다 그러지 않냐. 손흥민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웅정이 에이전시 차려서 본인이 하지 않느냐"며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다. 본인들 이미지 타격 없이 여기서 정리하는 거면 5억도 싼 거 아니냐"고 했다.

김 변호사가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000만원은 안 되냐"고 하자, A 씨는 "(2000만원으로는) 변호사비 내면 남는 것도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다. 김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비 해서 3000만원은 어떻냐"고 묻자, A 씨는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냐. (1억은) 절대 안 된다"고 계속해서 5억을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그쪽에서 5억을 준다면 내가 김 변호사한테 현금으로 1억 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5억원이라고 전달해라. 전 그쪽(아카데미)에서 연락 오면 3억까진 해드릴 용의가 있다. 그 밑으로 할 용의는 없다"며 합의 불발 시 끝까지 가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손 감독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면서도 합의금은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멍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일부 매체와 만나 인터뷰하면서 사건을 세상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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