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상도례'…법 개정 시기는 미지수

헌재, 2025년까지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시한 제시

'집시법' 10조 15년째 국회 방치…입법공백 우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 절차인 국회의 법 개정에도 관심이 모인다.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이 개정 시한을 넘긴 경우도 적지 않아 친족간 재산 범죄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친족상도례는 말 그대로 친족 간 도둑질에 대한 특례라는 의미다.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형법 328조 1항은 가까운 친족 사이 발생한 재산 범죄에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에 한정하며 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 등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 27일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도입 71년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인데, 친족간 일에 국가 형벌권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과거의 취지가 1인 가구 증가 및 인척간 교류 감소에 따라 퇴색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마다 개정 시한을 제시한다. 헌재 결정에 따른 사회 충격을 방지하고 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국회 절차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법원과 검찰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일부터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을 피하거나 악용한 사례가 알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박씨의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자 부친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는 취지로 말해 공분을 샀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악용해 친형 처벌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나는 의혹에서다.


프로 골퍼 출신 박세리씨도 최근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소송을 벌이며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했다. 박씨 아버지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다만 박씨 아버지의 혐의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재단 측으로부터 고소당했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법 개정을 기한 내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재가 2009년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15년째 법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지난 4월 25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1112조의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결국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하라법은 22대 국회에서 권칠승·백혜련·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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