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지원이 효율적"

국회예정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

"소득세, 개별과세·합산과세 방식 중 선택하게 해야"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보단 보육비 등 재정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 방식과 가구당 과세 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단 제언도 내놨다.


28일 예정처의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는 낮은 출산율에 비해 결혼 및 장려 유인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단독가구와 홑벌이+두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 차이는 1.8%포인트(p)에 그쳤다.


반면 독일(17.6%p), 미국(11.5%p) 등은 10%p대를 웃돌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평균도 각각 4.9%p, 6.9%p에 달했다.


보고서는 "최저생계비를 감안할 경우 1∼2인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지나치게 낮고, 다자녀 가구의 실효세율은 단독가구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즉, 소득세 측면에선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 세제상의 혜택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출산을 타개할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현행 조세 구조를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상 면세점 범위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를 배려하도록 과세 단위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는 개별과세 방식만 채택하는데, 이를 미국·독일·프랑스 등 외국처럼 개별과세와 합산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합산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더해 절반으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2를 다시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면 누진 구간이 있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 격차가 큰 부부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다만 보고서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층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낮춰주기보단 재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정책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소득공제 확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젊은 부부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고소득 가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커 정책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 지원 방안은 자녀 수에 따른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보육비 지원 등 재정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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