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버스기사·남편 금고형

 

지난해 3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내렸다가 고속버스에 치어 5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 남편과 버스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50대 여성 C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말다툼을 벌였는데 B 씨가 차를 세운 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 차에서 함께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온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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