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아내 고속도로서 내렸다가 숨져…남편 처분은?
- 24-06-26
버스기사·남편 금고형
지난해 3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서 내렸다가 고속버스에 치어 5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 남편과 버스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 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50대 여성 C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말다툼을 벌였는데 B 씨가 차를 세운 뒤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 차에서 함께 내렸다가 사고를 당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온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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